앵커 : 한국 통일부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부터 받은 통보는 아직 없다고 밝히면서 한국 내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는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3일 한국 내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사무검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통보를 고려 중이라고 밝히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대해 “킨타나 보고관과 관련된 보도를 봤고 현재로서는 킨타나 보고관 측으로부터 통보 받은 바가 없다”며 “통보 내용을 아직 보지 못한 상황에서 더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1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사무검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난 12일): 표현의 자유, 북한인권옹호가들의 권리, 북한인권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사무검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통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통보가 공식화되면 성명을 낼 예정입니다.
이어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한국 내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에 대해 단체들과 개별 협의를 진행해왔고 모든 대상 단체들을 개별 접촉, 방문해 취지와 진행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며 “이는 강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는 13일 탈북민 단체 ‘큰샘’에 대한 한국 통일부의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환영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공대위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안 판결에서도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법 앞의 평등이 존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17일 대북전단과 쌀 보내기 운동을 벌여온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단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률 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13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한국 통일부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과 관련한 심문이 종결됐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통일부의 조치는 북한의 하명에 따른 위헌적이고 부당한 처분이기 때문에 관련 처분의 집행은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경기도가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 받은 것과 관련해 “해당 건에 대해 아직 (대북) 반출 승인이 들어온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경기도가 요청한 36만 8000달러 규모의 자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유엔 안보리로부터 승인받은 물품은 주로 온실 건설에 필요한 자재 298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