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러시아 선박 '세바스토폴호'의 제재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세바스토폴호에 대한 출항 보류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러시아 선박 '세바스토폴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해당 선박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대북제재 위반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지난달 28일 내린 출항 보류 조치도 해제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미 공조와 한러관계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그동안 이번 사건을 다뤄왔다"며 "미국, 러시아 측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세바스토폴호는 지난 8월 중순 수리를 목적으로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달 27일 수리가 마무리되자 곧바로 출항할 예정이었지만 한국 정부의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출항 보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 차원에서 세바스토폴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한국 정부는 그동안 관계 부처와의 협조 아래 세바스토폴호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한국 기업에 대한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세바스토폴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출항 보류 조치에 대해 항의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1일 우윤근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해 세바스토폴호에 대한 출항 보류 조치를 즉각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월 북한에 정유 제품을 공급한 '구드존 해운회사' 등 러시아 해운 기업 2곳과 세바스토폴호 등 러시아 선박 6척을 독자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세바스토폴호는 구드존 해운회사의 자산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같은 발표에 이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지난달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통해 러시아가 공해 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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