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금강산 개별 관광, 안보리 결의 준수하며 미국과 긴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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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통일부는 한국 국민의 개별 금강산 관광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하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5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 차원에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국민의 개별 금강산 관광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한미공조 차원에서도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 (한국 국민의 금강산 개별관광과 관련해)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또 필요한 경우 한미공조 차원에서 검토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금강산 개별 관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절차상 남북 당국 간 합의를 통한 신변안전 보장, 한국 정부의 방북 승인 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한국 통일부와 한국의 민간 기업인 현대그룹에 보낸 통지문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금강산 관광 사업의 조건과 환경, 국제정세 등을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금강산 내 한국 측 시설 철거와 관련된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통지문에는 북한이 금강산에 새로운 국제관광문화지구를 건설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한국 당국과 현대 등이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에 들어와 시설을 철거하길 바란다는 입장과 실무적인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한국 통일부는 “한국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의 의미를 생각하며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 (문제)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통지가 남북합의,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국제적인 제반 조건과 환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일방적인 시설 철거를 주장한 점에 대해 “‘철거’라는 말은 북한이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행위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자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금강산 관광 중단은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시설을 철거한다면 이는 명백히 재산권 침해이자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사업에는 한국 기업의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갔다”며 “한국 정부는 철거가 불가하다는 입장이 아니면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에 활용됐던 시설들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노후화된 시설과 개보수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시설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변인은 “너무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을 수 있고 개보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