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④] 자누지 “평화협정, 4자회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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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외교적 어려움은 없는지 미국 맨스필드재단(Mansfield Foundation)의 프랑크 자누지(Frank Jannuzi) 대표로부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자누지 대표를 만났습니다.

기자: 공동 선언문에 따르면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형태의 회담이 예상됩니까?

자누지 대표: 평화협정 전환 과정에 중국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중국이 빠진 영구적 평화조약 체결이나 평화협정은 성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중국이 빠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4자 회담 전 남북한과 미국이 3자 회담에서 어느 정도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중국과 함께 4자 회담을 열고 최종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입니다.

기자: 1953년 한국전쟁에 대한 정전협정은 북한과 중국, 유엔에 의해 체결됐고 한국은 당사국에 속하지 않습니다. 남북한이 휴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점이 국제법상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자누지 대표: 우선 종전은 교전 당사국 사이에 체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북한이 협상의 당사국이 됩니다. 한국과 북한 외교 관리들이 만나 서로 어떤 부분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지 논의한 후 최종 협의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이었던 중국과 유엔의 대표로 서명한 미국은 논의 과정에 관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정전협정 때와 같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관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자누지 대표: 유엔이 전 세계 국가 간 분쟁이나 국경지대 갈등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감시자 역할로 유엔 산하 기관들을 파견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평화협정은 교전 당사국 간에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가 협정의 법적 효력을 위해 보증인으로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기자: 만약 공동 선언문대로 연내 종전이 선언된 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자누지 대표: 우리는 과거 미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이 외교 관계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면서 진정한 신뢰를 쌓는 데까지는 몇 세대가 걸릴 지도 모릅니다. 종전은 누구나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전쟁의 종전이 또 제2의 한국전쟁 발발을 막는다는 보장은 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종이에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양국 간 진정한 신뢰를 쌓아야 진정한 평화협정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앵커: 프랑크 자누지미국 맨스필드재단 대표의 견해를 김소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