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원회가7일 최근 갱신된 자금세탁 국가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초안에 포함됐던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우간다,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 등은 그대로 명단에 남았습니다.
바하마, 가나, 자메이카, 몽고 등이 새로 추가됐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모아, 푸에르토리코, 괌, 버진 제도 등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초안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 승인됩니다.
위원회는 지난해에도 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국 지정안을 만들었지만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반대로 공식화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는 명단 갱신 기준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목표로 창설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기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근 명단을 토대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매년 자금세탁 위험 정도와 국제 기준 이행 여부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국가들을 모은 일명 ‘블랙리스트’를 발표해 왔는데 북한은 2011년까지 이 명단에서 ‘주의 조치’ 국가였다가 이후 ‘대응조치 필요(Call for action)’ 국가로 그 위험도가 상향됐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 중 북한만이 유일하게 자금방지법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에 대한 제도 개선을 약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월 열린 총회에서 이러한 이유로 북한을 계속해서 최고 수준의 제재 수준을 유지하는 ‘대응조치 필요 국가’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이 기구는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지원 관련 국제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고, 이는 국제사회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은 당장 이에 대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당시, 이 기구는 북한과 함께 대응조치 필요 국가에 재지정된 이란은 2018년 1월까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올해까지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금세탁 위험국가들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향후 12개월간 구체적인 시행 계획도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유럽연합 각 회원국들의 감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연합 차원의 자금세탁 방지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역시 국가들 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공유를 위한 ‘금융범죄센터(Financial Crime Center)’ 개설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의 자금세탁 국가 명단에 오른다 하더라도 회원국들에 주의를 요구하는 것일 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제도 개선과 같은 조치를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카론 법률정보 회사의 조슈아 쉬래거(Joshua Shrager) 부사장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생존을 위해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행위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쉬래거 부사장 : 북한이 생존을 위해 자금세탁을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못하도록 강제(enforcement)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각 국가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조치 밖엔 없습니다.
쉬래거 부사장은 북한의 자금세탁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미국 재무부가 시행하는 대북제재법과 같이 자산 동결이나 금융기관과의 거래 차단 등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