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 석탄 한국 반입…미, 제3자 제재 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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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한국내 반입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수입업체에 대한 처벌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 즉, 제3자 제재를 한국 관련 기업에 적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의 한국내 반입 사실을 확인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시행과 감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 애틀랜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사례가 대북제재의 불완전한 이행의 한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적발된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지만 알려지지 않은 거래들이 매우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닝 연구원: 이번 사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화물들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아마 더 많은 (밀수) 사례가 있겠지만, 얼마나 더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This is just what we know about. We are not going to catch up all shipment. There's probably more but we don't know how much more.)

매닝 연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의 자체 감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산 석탄 밀무역에 관련된 기업이나 은행 등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먼저 북한 석탄 밀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 처벌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북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공조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미 양국 간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산 석탄 밀수에 관련된 한국 업체나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할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금지된 북한산 물품의 밀수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이를 방지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국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만약 (관련업체들이) 국제 금융기관에 접근하지 못하면, 많은 업체들이 파산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요합니다. (If they lose the access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it would put many companies out of business. So secondary sanctions are important.)

한편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10일 오후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