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북한이 신고되지 않은 미사일 기지 10여 곳을 운용하고 있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명백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 보고서를 발간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 16일 이 연구소의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등을 거론하면서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이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 북한 내 모든 탄도미사일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비롯해 안보리에 10개의 대북 제재 결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거리 뿐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결의들에 따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There are 10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tarting wit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that ban all ballistic missiles from this country – all of them, not just long range but also the short range. So, yes, they are certainly under obligation to dismantle these missiles by stand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차 석좌를 비롯한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남북, 미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 북한 미사일 기지의 신고나 폐기에 대한 합의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합의를 어긴 것이 아니라는 한국 청와대 입장을 두고 북한 미사일 기지 운용은 엄연히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06년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과 기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Decides that the DPRK shall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me and in this context re-establish its pre-existing commitments to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ing. Decides also that the DPRK shall abandon all other exis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차 석좌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선언문 등에 북핵 및 미사일 신고나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북한이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ridiculous)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협상을 이끌어가기 위한 과정을 제시한 선언(declaration)이지 구체적인 이행사항이 들어간 합의문(agreement)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미사일 기지 관련 문구가 없다고 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미사일 기지 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역시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단순히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문구만을 근거로 북한의 미사일 기지 운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 운용이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 결의를 어긴 것은 핵이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 핵이나 미사일 시험의 중단 뿐 아니라 모든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abandon) 를 요구하는 만큼 미사일 기지 운용 자체가 결의 위반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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