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대북제재를 관할하는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안드레아 가키(Andrea Gacki) 국장은 북한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코로나19사태와 관련된 인도적 지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키 국장은 17일 미국 워싱턴 DC 민간연구기관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마련한 미국의 제재와 코로나19 사태 관련 화상회의에 참석해 북한 등 제재대상국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의 원칙을 밝혔습니다.
가키 국장: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국장으로서 저는 (미국의) 제재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북한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혹은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As the current director of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it is one of my primary objectives is to make sure that sanctions do not impede humanitarian relief or humanitarian efforts related to the covid-19 crisis.)
가키 국장은 미 재무부가 지난주 미국의 제재 대상국에 대한 코로나19관련 인도적 지원의 길이 열려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어제 이란, 시리아 등 제재 대상국에 인도적 지원을 할 때 가능한 모든 승인, 예외, 면제 등을 소개한 설명자료(fact sheet)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명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인도적 지원 요청들은 우선순위와 긴급성 등 해외자산통제국 인도적 지원 기준에 부합하면 검토, 평가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국은 전날인 16일 북한 등 미국의 제재 대상국들에 대한 코로나 19 관련 인도적 지원에 대한 최신 규정을 명시한 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또 재무부는 지난 9일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의료 용품 및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나 국제기구, 비영리 단체 및 개인의 업무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가키 국장은 이어 최근 미 의회 등에서 북한 등에 코로나19관련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새로운 승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번 설명자료 발표는 미국 제재대상국가들에 코로나19관련 인도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규정이 이미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민주당의 에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은 지난 13일 코로나19위기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인도주의 지원이 지체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 강화법안(Enhancing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Act)'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무부에 현재 식료품 및 의약품에만 한정된 제재 면제 물품을 확대하는 등 대북 제재이행에 대한 주요 변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 8개국은 지난달 25일 자국에 대한 제재가 코로나19 확산 저지 노력에 해가 된다며 제재해제를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고 유엔 사무총장도 제재가 국가의 전염병 대응 능력을 약화한다며 제재 면제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