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없이 북한에 무력사용을 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 등 협상 분위기가 한창인 가운데 나온 지적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산하 법과 국가안보 위원회는 24일 워싱턴에서 북한에 무력 공격을 가할 경우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없이 북한에 무력사용을 할 권한이 있는가 여부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 무력 사용을 하려면 미국 국내법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제법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거나 상대국의 계속적인 공격, 혹은 자기방어 등 3가지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고 이날 토론회에 나온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브라이언 에간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법률자문은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중요한 국익에 부합할 경우 의회의 승인없이 한시적으로 외국에 무력사용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무력 사용은 나중에 의회가 승인할 때까지라며 만일 그 때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연방항소법원 판사인 제임스 베이커 미국변호사협회(ABA) 법과 국가안보 위원회 위원장은 '선제적 자기방어(anticipatory self-defense)' 개념에 따라 대통령은 임박한 위협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간이 없을 경우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없이 무력공격을 할 수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에간 전 법률 자문은 국제법적으로 '집단적 자기방어(collective self-defense)'를 근거로 공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무력 사용의 국제법적 가능 요건 3가지 중 북한이 미국을 계속 공격할 수 없을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승인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자기방어'란 근거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에간 법률자문: 남은 것은 자기 방어입니다. 자기 방어는 집단적 자기방어를 포함하는데 즉, 일본과 한국 등 미국 동맹들이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받는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이커 위원장 역시 집단적 자기방어를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근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미북 정상회담 결렬시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에 대해 관건은 북한의 위협 확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커 위원장: 회담이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담이 실패했다는 것이 무력 공격의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위협하고 있고 나는 위협을 받아야 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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