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중국 금융기관과 법인, 개인들에 대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법안이 최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민주, 캘리포니아)은 지난 7일 마이크 갤러기허(Mike Gallagher) 의원(공화, 위스컨신)과 함께 '2019년 미-중 경제안보검토법안'(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Act of 2019)을 발의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중국의 다방면에 걸친 대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 10개의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의 자원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미국 재무부에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이 법 발효 후 6개월 이내로 재무부 장관은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은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해 제재 대상이 된 중국 금융기관, 법인 및 개인 명단과 함께 미국과 외국 정부가 이들에 제재를 부과했는지 여부를 적시한 부속서를 보고서와 함께 비공개로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셔먼 의원은 그간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내 중대형 은행들에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이 중국 은행들을 제재하기 전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셔먼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 핵무기 개발 기업과 거래한 의혹을 받는 중국 은행 3곳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날 발의된 '2019년 미-중 경제안보검토법안'은 앞서 지난달 2일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도 크리스토퍼 쿤스(민주, 델라웨어), 미트 롬니(공화, 유타), 팀 케인(민주, 버지니아) 상원의원들에 의해 공동 발의됐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