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열병식 등장 ‘드론’, 제재위반 가능성”

10일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드론이 행사장 상공에 떠 있는 모습 (붉은 원).
10일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드론이 행사장 상공에 떠 있는 모습 (붉은 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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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초 북한군 열병식에 등장한 '드론' 즉, 무인소형항공기가 중국산으로 보도되면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매체 ‘NK뉴스’는 26일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린 북한군 열병식에 등장한 드론 중 일부가 중국산 드론과 일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당시 열병식 장면을 전한 북한 조선중앙통신 TV 화면에 나온 드론 중 하나가 중국산 드론(DJI Mavic2)과 동일한 것이라며 이 드론이 중국에서 수출된 것이라면 유엔대북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결의 2397호는 국제무역 상품의 명칭과 분류를 통일하는 품목 번호인 HS 84와 85에 해당하는 산업물품의 대북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비디오 카메라 드론이 그 품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에 대해 미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올리버 크리스칙 변호사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이런 물품의 대북수출 금지를 막도록 하는 데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드론이 중국에서 수출된 것이 맞다면 중국 정부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제재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안드레아 미하일레스쿠 객원 선임연구원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은 이 드론을 유엔 대북제재결의 위반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위반 물품’ 정의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많아 대북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중국은 이를 제재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드론이 유엔 대북제재에서 북한에 수출을 금지하는 ‘사치품’에도 해당될 수 있지만 중국은 사치품에 대한 개념이 매우 좁아 드론을 대북제재 위반 ‘사치품’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유엔대북제재위원회는 26일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드론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이날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