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21국방수권법 상∙하원안 조정 개시…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 관심

0:00 / 0:00

앵커: 지난 7월 미국 연방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한 상∙하원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간 내용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Conference Process)가 시작됐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제한 등 한반도 관련 조항이 어떻게 조정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군사위원회의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공화, 오클라호마)과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상원의원(민주, 로드아일랜드) 그리고 하원군사위원회의 아담 스미스 위원장(민주, 워싱턴주)과 공화당 간사인 맥 손베리(공화, 텍사스) 하원의원은 지난 18일 미 의회 건물에서 만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상∙하원안 조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1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하원 국방수권법안(H.R.6395)과 지난 7월 23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상원 국방수권법안(S.4049)의 내용 차이를 조정해 단일화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 공화 상∙하원의원들로 구성된 양원협의위원회(conference committee)는 다음달까지 단일화된 국방수권법안을 만드는 조정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상∙하원 국방수권법안은 모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어 이 내용이 어떻게 조정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을 하려면 미국 국방장관이 2가지 조건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안보이익에 부합되며 역내 미국의 동맹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고 둘째,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방장관이 이 두 조건 충족을 입증해도 입증한 날로부터 90일 즉, 3개월 동안은 주한미군을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비해, 하원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위해 미 국방장관이 입증해야 할 조건을 4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고 지역 내 미국 동맹들의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지 않으며 둘째,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과 이 지역에 대한 북한의 위협 감소와 비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주한미군 감축 후 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 등 미국 동맹들과 적절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방장관이 4가지 조건 충족을 의회에 입증한다 해도 입증한 날로부터 180일, 즉 6개월 동안 주한미군을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90일, 즉 3개월로 정한 상원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랜드연구소의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해 상∙하원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이 있었다면서 당시에는 상원 안이 훨씬 까다로왔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 지난해에는 주한미군 감축제한 요건이 덜 엄격한 하원 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올해 양원협의위원회에 참여한 의원들이 어떻게 타협할 지 두고봐야 합니다.

모니카 마토슈 하원 군사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 뿐 아니라 주한미군 시설 건축과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공격에 주한미군이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와 관련해 제안한 것들을 미 국방부가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토슈 대변인은 이 내용 모두 이번 조정 과정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작업을 통해 마련되는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으로 국방수권법이 된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