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 하원의 애덤 스미스(Adam Smith) 군사위원장은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을 담고 있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미 의회는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미스 위원장(민주, 워싱턴주)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상∙하원 본회의에서 채택된 국방수권법안은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백악관에 보내졌다며 대통령은 오는 12월 23일까지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하원 모두 그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표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the President vetoes the bill, the House and Senate will both take votes to override his veto.)
그는 이어 백악관 대변인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현재 의회는 이에 대한 백악관의 공식적인 의사를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그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안에 미국의 인터넷 SNS즉, 사회관계망서비스 회사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이 자신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않도록 하는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가 빠져있는 것 외에 여러 조항들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한국과 독일에서 미군병력 철수 및 배치에 관한 조항도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커내니 대변인: 우려 사항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한국, 독일에서의 군대 철수와 배치에 대한 조항입니다. (One of the provisions of concern is troop -- provisions about troop withdrawal and deployment in Afghanistan, South Korea and Germany.)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주한미군 감축을 하려면 미국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안보이익에 부합되며 역내 미국의 동맹들의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고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이 이 두 조건 충족을 입증해도 입증한 날로부터 90일 즉, 3개월 동안은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미 의회는 그 거부권을 무효화는 표결을 할 것이라는 게 유력한 관측입니다.
미 의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이를 무효화하는 안을 표결에 붙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공화, 오클라호마) 사무실 측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인호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삼은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그 조항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국방수권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맥 손베리 하원군사위원회 공화당 측 간사(텍사스)도 지난 7일 화상기자회견에서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는 다음에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국방수권법안과 결부지어 국방수권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