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모래를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수백 척의 선박에 실어 중국으로 수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의 안보연구기관인 ‘C4ADS’ 즉 선진국방센터의 로렌 성(Lauren Sung) 분석관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선박자동식별장치 기록정보(AIS profiles)와 인공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 황해남도 해주 앞바다에서 채취한 모래가 중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렌 성 분석관 : 지난해 5월 16일 인공위성 사진만 봐도 112척의 선박이 해주 앞 바다에서 포착됐습니다. 이 기간에 선박자동식별장치 기록 279건으로 비슷한 수의 선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렌 성 분석관은 이 선박 중에 일부는 모래 채취선(dredgers)이었고, 해주 앞바다에서 채취한 모래를 해상에서 근접해 있는 바지선에 실어 중국으로 수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2017년 12월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래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CNN방송 등은 지난달 유출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최소 2천 200만 달러 규모의 모래를 중국에 수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오는 6일 이후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렌 성 분석관은 그러나 북한이 중국에 불법 수출한 모래의 정확한 양과 액수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추가 조사와 분석을 통해 추후 밝힐 예정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수 개월 간 수백 척의 선박이 북한 해역에 들어가 해상에서 모래를 실어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렌 성 분석관 : 모래는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액수보다는 그렇게 많은 외국 선박이 (제재 없이) 공해상에서 북한 모래를 실어 나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석탄처럼 더 고가의 광물이 수출됐다면 북한이 더 많은 액수를 벌어들일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는 그러면서 이들 모래 채취선과 바지선이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된 고유번호(IMO number)가 없어 선박 소유자나 관리회사를 식별할 수 없고 불법 활동의 배후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렌 성 분석관은 4일 선진국방센터루카스 쿠오 선임분석관과 함께 선진국방센터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5월 16일을 포함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해주 앞바다로 항해한 외국 선박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로 추적한 결과 이 기간에 중국에서 출발한 선박 수백 척이 총 1천 563차례 해주 앞바다로 항해했는데, 2017년과2018년 같은 기간 선박 항해 수를 합친 418건보다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4일 오후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