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국제해사기구(IMO)가 불법 활동을 위해 선박 등록국가를 위장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항해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국제해사기구가 지난 주 회의에서 해상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 등의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합의한 것으로 4일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는 등록국가를 위장하는 선박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선적에 관한 포괄적 데이터베이스 즉 정보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2021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된 선박을 찾아 볼수 있는 정보망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 London)에서 해상 불법활동 등을 추적하는 프로젝트 알파(Project Alpha) 연구팀의 스티븐 오스본(Stephen Osborne) 연구원(Research Associate)은 이미 공개된 정보도 제재 회피를 막는데 유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본 연구원 : 제재 회피 방식,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은 선박이나 회사에 대한 정보 등을 찾아 공개(publish)하고, 그러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전 세계 관련 당사자들(stakeholders)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스본 연구원은 선박 간 환적을 통한 북한의 불법활동이 지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선박에 대한 기항금지나 북한의 석탄 수출 금지와 유류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담은 유엔 대북제제 결의가 채택되자 북한이 해상에서 불법 거래를 하는 일이 잦아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선박 등록국가들이 선박 ‘장거리위치추적(LRIT: Long 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장치를 항상 켜놓을 것을 강제하는 규정을 선박회사와의 등록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불법활동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본 연구원 :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정보는 인터넷 상에서 쉽게 접속이 가능하지만,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제도는 선박 등록국가 정보센터 등 제한적인 관련자에게만 정보가 전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정보를 공개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해적 등으로부터 선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껐다는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선박 등록국이나 기항국 관련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정보를 보내는 선박 장거리위치추적(LRIT) 장치는 불법 활동에 가담한 선박들이 불가피하게 꺼야 했던 이유를 명확히 해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