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도운 기업과 개인 등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5일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악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경제, 선거, 주요기반시설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2018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Cyber Deterrence and Response Act of 2018: H.R. 5576)'으로 명명됐습니다.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법안 투표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2018년 전 세계 위협 중 테러와 대량살상무기보다 사이버 위협이 더 큰 것으로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 러시아 등 자국에 사이버 공격을 가한 국가들로 하여금 강력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경고 조치라고 로이스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This legislation will put countries like Iran, North Korea and Russia on notice that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impose tough consequences for cyber-attacks.)
로이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지난해 영국의 건강보험공단인 국민보건서비스 산하 40여개 병원의 전산망을 공격한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난 4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테드 요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엘리엇 엥겔 하원 민주당 간사 등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국가들에 의한 사이버 공격을 억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틀(framework)을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로이스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자국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와 금융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는 사이버 공격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의 개인이나 기관들을 '주요 사이버 위협 가담자(critical cyber threat actor)'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이들 주요 사이버 위협 가담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맹국, 동반자 국가들과 제재 목록과 내용을 조율할 것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서 북한 등 사이버 공격 제재법안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