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싱가포르 법원이 오는 11일 대북 사치품 수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 주재 해운회사 '신에스엠에스'에 대한 추가 심리를 개최합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의 물류업체 ‘썬문스타국제물류(Dalian Sun Moon Star International Logistics Trading Co.)’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SINSMS Pte Ltd)에 대한 비공개 추가 심리가 오는 11일 열린다고 싱가포르 법원 관계자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신에스엠에스’는 와인과 증류주(wine and spirits) 등 미화 43만 2천 여 달러 상당의 주류를 북한에 수출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한번에 최소 9만6천 여 달러에서 최대 14만5천 달러 어치에 달하는 주류를 북중 접경 도시 다롄을 통해 북한에 수출한 혐의입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북한에 ‘사치품’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와인과 증류주’를 싱가포르의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반 혐의로 ‘신에스엠에스’를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의 금융정보회사(financial intelligence company)인 ‘사야리’(Sayari)의 마이클 포드(Mycal Ford) 국장은 싱가포르가 ‘신에스엠에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추가 대북제재 위반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포드 국장 : 싱가포르가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철저히 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금지 품목을 수출하려는 다른 기업 혹은 개인의 불법 행위를 억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조치입니다.
포드 국장은 ‘신에스엠에스’가 북한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 주류의 총액은 40여 만 달러로 비교적 큰 액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해운회사가 북한의 거대한 제재 회피 조직망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기업등록에 의거한 ‘신에스엠에스’의 지분 2/3를 보유한 Liang Ye(리앙 예) 씨의 주소(Room 1801, Chenggong Building, No. 72 Luxun Road, Dalian, China)와 선박등록(Shipping Records)에 나타난 중국의 JPL 해운(JPL Ship Management Co. Ltd) 주소가 동일하다는 점이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포드 국장은 일본 도쿄의 항만국 통제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리앙 예 씨가 지분을 100퍼센트 소유한JPL 해운의 주소지가 중국이 아닌 북한 평양 중성동으로 기록돼 있다며, 이처럼 공개된 자료들을 추적해 보면 ‘신에스엠에스’와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인 해운회사들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드러난 ‘신에스엠에스’의 불법 활동에 대한 제재가 더 큰 북한의 제재 회피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포드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에스엠에스’는 싱가포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4건의 기소 혐의 각각에 대해 미화 최대 72만 여 달러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