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시간에는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4일 처리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과 관련해 40여 개 국제인권단체 연합체인 ICNK, 즉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권은경 사무국장의 견해를 들어 봅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북전단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률 개정안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따라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 그 수단 철폐" 등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에 일부 조항을 추가한 개정법률이라고 하는데요.
권 사무국장 : 지난 10월 초부터 시행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 법률안을 말하는데요. 개정법률안에서 '전단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단, 물품, 즉 광고선전물, 인쇄물, 보조기억장치 그리고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살포'라는 말의 정의는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을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제3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개정법률안으로 금지하는 '전단 등 살포행위'란 전단, 물품, 책 같은 인쇄물이나 SD카드나USB 메모리 같은 보조기억장치, 돈이나 재산이 될 법한 물건을 군사분계선을 넘어 풍선으로 유포하거나, 제 3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는 말입니다.
기자: 그럼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권 사무국장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기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입법으로 '남북정상 합의이행 의지'를 담은 강력한 신호를 발신해, 내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앞둔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화답'을 주문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통일부는 이번 법률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3국을 통해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은 어떤 점에서 우려하고 있는건가요?
권 사무국장: 우리의 우려는, 첫번째로 북한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안들이 차단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법조항이 의미하는 그대로, '전단 등'을 중국 등 제 3국을 통해서도 북한으로 들여보내지 못하게 막기 때문이고, 둘째는, 한국 국민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가 북한 지도부의 심기와 그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의 가족들이 한국에 사는 탈북민 가족에게 약품이나 필요한 의류 또는 돈을 요구할 경우 제 3국인 중국을 통해서 들여보내는 것이 자금까지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데요. 이 행위가 이제는 이 법에 저촉될 수 있고 한국 국민들의 선의의 활동이 위법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인 정보유통의 권리, 알권리, 사상 표현∙종교의 자유가 온전히 박탈될 것이고, 한국 정부가 이에 협조하는 결과가 초래되니 걱정입니다.
기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나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등은 강력한 어조로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에 나섰는데요. 스미스 의원은 이 법을 문제 삼는 의회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권 사무국장 : 미국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의 사상과 표현∙종교의 자유 그리고 주민들의 문명화된 인식수준 제고를 위해 외부정보 유입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에 상반되는 대북 정책을 수립하니 외교적인 문제이기도 하겠는데요. 이 개정법률 때문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우려국으로 지목될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하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은 1~2년, 혹은 10년 안에 이뤄지리라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 근시안적인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부의 장기적인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정책 뿐만 아니라 통일정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최근 한국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권은경 사무국장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