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미국 법무부가 중국 금융기관 3곳에 북한 핵무기 개발을 위해 설립된 홍콩 유령회사와 관련된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이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가 발동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대북제재 위반에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원 명령이 북한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 은행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8일 최근 법무부가 대북 불법 돈세탁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 3곳에 금융 거래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제재위반 가능성을 추측하거나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추측하지 않지만, 재무부는 기존의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이러한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대가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역을 담당했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연방법원이 중국 은행에 북한 돈세탁 관련 기록을 입수하기 위해 발행한 소환장을 따르도록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중국 은행들의 불법적인 대북 거래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 (해당 중국 은행은) 현재 노출되는 것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은행들의) 당혹감은 (은행) 평판을 깎아내리는 체면손상 이상의 것입니다. 주주들은 이제 은행의 제재(위반) 노출 위험을 주가에 반영시킬 것입니다. (Now, there is embarrassment of being exposed and embarrassment is more than just a bad reputational loss of face. Shareholders are going to now price the banks' sanctions exposure risk into their share price.)
그는 이어 이러한 중국 은행을 대리해 미화 거래를 대신하는 미국 대리은행(correspondent bank) 또한 북한의 불법 자금세탁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고객인 중국 은행이 돈세탁을 포함한 불법 대북거래를 못하도록 거세게 요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 또한 북한의 불법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을 조정하거나 불리한 이자율을 부과하는 등 은행이 감수하는 위험요소를 늘릴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미국 재무부가 북한 돈세탁에 연루된 유령회사들의 거래를 차단하는 것에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이 공백을 법무부가 채우기 위해 나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 재무부가 남긴 (제재)이행 공백에 법무부가 (채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제 (중국) 대형 은행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의 의무를 면밀히 살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의 대리은행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The Justice Department has stepped up into this enforcement vacuum the Treasury has left. Now the big banks are going to look at this and they are going to really start taking a careful look at their due diligence obligations because their correspondence are going to force them to.)
다만, 법무부는 독립적인 법집행 기관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및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들 중국 은행 3곳의 불법행위가 입증되면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집행할 것이며, 법무부 법집행에 대한 행정부 개입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그는 덧붙엿습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앞서 지난주 베릴 하웰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장의 의견서를 통해 중국 금융기관 3곳에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설립된 이후 없어진 홍콩 유령회사와 거래한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이 은행들에 관련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행정 명령서를 발부했으나, 은행 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은행은 대북제재와 불법 돈세탁, 그리고 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 확인의무(Know-Your-Customer requirements)를 포함한 미국 은행 비밀유지법(Bank Secrecy Act) 등을 위반하고 북한에 1억 달러 규모의 불법 돈세탁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