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이 제시한 코로나19 경기부양 추가 예산 법안에 북한의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12일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3조 달러에 달하는 추가 경기부양 예산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히어로즈 법’(HEROES Act)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코로나19 관련 다섯 번째 경기부양책으로, 지금까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최대 경기부양 예산 2조 2천억 달러 규모보다도 더 큰 예산안입니다.
약 1,800쪽 분량의 이번 법안은 대규모 미국 경제 부양책과 더불어, 미국내 합법적 대마초 산업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금융규제 조치도 포함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이에 대해 이번 법안은 미국 연방 금융 당국이 특정 은행계좌를 폐쇄(termination)할 것을 해당 금융기관에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고객이 북한, 이란, 시리아, 또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된 국가와 연계됐거나 이들 국가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이들 국가 안에 위치해 있거나 사법권에 적용될 경우가 해당됩니다.
북한과 거래를 한 경우 역시 미국 당국의 금융규제 조치가 취해지도록 이 법안은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지원에 연루된 경우 역시 계좌 폐쇄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또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친다고 판단된 고객의 계좌일 경우, 고객에게 계좌폐쇄 이유를 공지(notice) 하지 않고 바로 폐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법안은 이와 관련해 적절한 연방 금융당국이 매년 의회에 연례보고서를 통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년도 폐쇄조치를 내린 계좌의 총 갯수와 이와 관련된 사법당국, 관련 사법당국과의 협조 빈도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앞서 13일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에 초점을 맞춘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NKSPEA)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490건의 개인 및 기관 등이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는 민주당의 ‘히어로즈 법안’에 북한에 대한 금융규제 조치가 언급된 것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14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히어로즈 법안’은 미국의 주·지방정부에 1조 달러를 지원하고, 미국인들에게 일인당 1,200달러, 한 가구당 6천 달러까지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필수 노동인력 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2천억 달러와 코로나19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조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50억 달러 등도 이번 경기부양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오는 11월에 예정된 미국의 대선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내용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법안을 15일 하원 표결에 부치고 상원으로 넘기겠다며 강하게 밀어 부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측은 이미 처리된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우선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며 민주당의 추가 예산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