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북 국제금융망 완전접근 상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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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제재에도 북한 정권의 국제 금융망 접근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소속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재위 전문가단은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불법활동 관련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출신 경제∙금융 전문가인 스테파니 클레인-알브란트(Stephanie Kleine-Ahlbrandt)가 8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 금융망에 대한 북한의 완전한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평화연구소(USIP)가 대북제재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그간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이 충분치 않았고, 북한 기관 및 개인의 제재 회피 수법이 대북제재를 사실상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제재회피 활동은 국경을 넘어 무기 관련 밀수를 자행하고, 외국인 및 유령회사를 앞세워 금융활동을 은폐하며, 여타 다른 수법을 통해 자금 흐름을 숨길 수 있는 고도로 숙련된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일부 조직이 엄청난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이 북한의 새로운 제재회피 수법인 불법적인 사이버활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조사는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및 암호화폐에 대한 사이버공격,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돈세탁 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스테파니 클레인 -알브란트: 이러한 사이버공간 활동은 북한의 수입 창출 능력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이 (북한의)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에 적용될 경우 유엔 결의에 따라 불법입니다. (And, yet this activity in cyberspace is taking larger and larger proportion of the ability of the DPRK to generate revenue which, under the resolution if that revenue is applied to its prohibited programs, is by virtue illegal.)

그는 또 북한의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이러한 자금 탈취행위가 은행의 자산몰수 조치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Joshua Stanton)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의회 측 기류도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조건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아시아안심(아리아)법,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브링크 액트), 대북정책 감독 법안, 효과적인 외교 증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리드 액트) 등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법안은 모두 미국의 목표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대북제재의 목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 다른 ‘사진촬영 행사’(photo op)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닌, 북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엘리자베스 로젠버그(Elizabeth Rosenberg)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 특정 국가와의 신뢰구축을 위해 어느 한 국가 혹은 일부 경제협력 사업을 제재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유엔 및 미국의 전체적인 제재정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