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권영세 한국 통일장관은 국내외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는 등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한국 통일부에서 열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1차 회의.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영세 통일장관은 인사말에서 무엇보다 북한인권법의 이행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때까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하며 국내외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는 등 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위원들에게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이해와 관심 확산, 북한인권 개선과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 법적·제도적 사안의 적극적인 발굴과 제기 등을 당부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북한 인권이 외면당하는 동안 북한 주민의 인권 현실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 동포들은 일상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 인권문제는 같은 민족으로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는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출범 10주년, 북한인권결의 채택 20주년인 올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인권 증진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정부, 시민사회, 학계,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이달 말 지난 6년간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 현황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효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그간 내부적으로만 발간해 왔던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3월 말 중으로, 이르면 3월 말 중으로 '북한인권 연례 현황 보고서'라는 형식으로 발간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북한인권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북한인권증진위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7년째 지연 중인 가운데 임시로 재단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발족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통일부와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재단 이사진을 구성해야 하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재단 출범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인권법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