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감시 및 단속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달 초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초계기를 동원해 북한의 불법 해상감시에 나섭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가 이달 초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CP-140 초계기를 이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가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감시 활동에 나선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유엔군지위협정에 따라 가데나 공군기지를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의 이 같은 활동은 지난 2018년 이후 9번째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캐나다의 이 같은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 외무성은 일본 해양경비대와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해상에서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이 전개되는 것은 올해들어 이번이 세번째 입니다.
앞서 영국은 1월 초 해상 초계함 ‘스페이’(Spey)호를 일본 해상으로 파견해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감시활동에 나섰습니다.
호주(오스트랄리아)도 지난 달 해상 초계기를 파견해 한 달간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하는 대북 결의 2375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 총리실은 이달 30일 종료되는 대북제재 위반 감시 작전 ‘네온’(NEON)의 운용기한을 2026년 4월30일까지 3년 연장했다고 최근(3월24일)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