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제작이 완료됐다며 조만간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관련 국제기구들은 아직 발사 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총비서가 전날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내에 발사할 수 있도록 최종준비를 끝내라고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제로 감행된다면 북한의 위성 발사는 2016년 2월 7일 지구관측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4호를 발사한 이후 7년여 만입니다.
북한은 광명성 4호를 비롯해 과거 위성 발사라고 주장했던 실험 때마다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에 발사 예정 기간과 추진체 낙하 예상지점을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해사기구는 19일 현재 북한으로부터 발사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리즈 쇼우 공보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확인 결과,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 가장 최근 기록은 지난 2016년의 ‘광명성'에 대한 정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쇼우 공보관에 따르면 해양 항로의 모든 위험에 대한 보고와 경고는 세계 항로 경고 서비스(World-wide Navigational Warning Service)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로의 통보가 필수는 아닙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역시 회원국들은 모든 종류의 위성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밝히며, 위성 발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회원국(북한)에 직접 문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례를 고려하면 북한은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 때도 국제기구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아니라 정상적인 위성 발사라는 주장에 정당성을 싣기 위해, 민간 선박이나 항공기가 위험을 피해 안전하게 우회 운항하도록 하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위성 발사는 사실상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위성을 띄우기 위한 장거리 로켓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받아들여 금번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위성이라고 칭한다고 해도 만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발사를 강행한다면 명백한 결의 위반"이며 이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세계 항로 경고 서비스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사전 통보 여부를 묻는 질문에 19일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