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원은 20일 북한에 주류 등 170만 달러 이상의 사치품을 불법적으로 공급한 싱가포르의 한 음료회사에 1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 회사 관리자(Director)에게 징역 6주를 선고했습니다.
싱가포르 일간지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 등 현지 언론은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싱가포르의 ‘레조음료’(Rejo Beverages)와 이 회사의 관리자 로문상(Loh Mun Sang∙43)씨가 이날 법원으로 부터 각각 벌금 16만 달러와 징역 6주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에 따르면 싱가포르인이 사치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북한에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로씨는 레조음료에서 와인과 증류수를 구매한 회사 ‘베네타’(Beneta)가 북한과 연관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조든 리(Jordon Li) 차장 검사는 “로씨는 레조음료가 베네타에 판매한 상품이 북한 수퍼마켓에 공급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며 “레조음료는 이런 방식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물품을 간접적으로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북한으로의 불법 사치품 수출은 2016년7월부터 2018년 1월사이 이뤄졌으며, 베네타는 레조음료에서 구입한 상품을 중국 다렌에서 선적한 뒤 북한 기업에 판매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