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담배기업, 대북제재 위반 5억 달러 벌금형 합의

세계 최대 담배기업인 영국의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British American Tobacco, BAT)’가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해 5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25일 미 재무부 보도자료와 BAT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업체는 북한에 담배를 판매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인정해 미 당국과 약 5억 800만 달러의 벌금형에 합의했습니다.

BAT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제재법 위반인 북한에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조사 결과 BAT의 싱가포르 자회사는 2017년까지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관에 담배를 수출했고, 간접적으로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이와 관련된 송금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또 BAT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미국 금융 기관을 통해 북한 합작 회사에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금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007년 BAT는 2001년 싱가포르에 있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마케팅(British-American Tobacco Marketing)’과 북한 업체간 합작회사의 지분을 싱가포르 자회사에 매각했지만 여전히 북한 합작회사가 일부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북한 합작회사는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악용해 미국 은행을 통해 미국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무역은행과 조선광선은행에 송금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무부는 BAT가 이들 북한 은행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았지만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해 광범위한 거래를 실행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잭 볼스 BAT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에게 기대되는 최고 기준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을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을 겨냥해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수출을 금지하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3월 인도 기업 ‘고드프리 필립스 인디아(GPI)’ 역시 태국, 중국 중개인을 통해 북한에 7만 킬로그램 이상의 담배를 판매해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33만 2천500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