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윤 대통령 방미 맞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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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지난 28일 영 김 연방하원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문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 김 하원의원(공화당)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환영하면서 북한인권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23)은 2022회계연도에 종료됐던 북한인권법을 2027회계연도까지 5년 더 연장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이번 법안에도 지난번에 이어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앞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117대 회기에 상∙하원에서 모두 발의됐지만, 상원만 통과하고 하원에서는 다른 법안에 밀려 본회의 표결도 하지 못한채 자동폐기되면서 법제화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 북한인권법에 미북 이산가족상봉 추진과 북한인권특사 임명, 탈북 난민 보호 및 재정착을 위한 유엔 난민기구와의 협력, 비정부기구의 대북방송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 김 의원은 “김정은은 북핵 개발과 군사력 획득을 위해 고문, 투옥, 강제노동, 기아 등을 통해 자국민을 탄압한다”라며 “이러한 심각한 인권 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온 이민자로서 한국인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라며 “미국이 북한 정권에 대항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며 희망과 자유, 민주주의의 등대로 세계를 이끌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을 도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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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7일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

아미 베라 의원도 “억압적인 북한 정권은 구금, 강제 실종, 고문, 그리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자국민들에 대한 극악무도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북한 인권 증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화하고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학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초당적인 북한 인권 재승인법을 다시 발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상원에서도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공화당 상원의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사와 함께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결의안’(S.Res.175)을 발의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의 기축이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 전략을 통해 긴밀히 협력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하기로 약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박재우,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