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국무부가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북한 복수 입국 특별 승인 제도를 확대합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5일 미국 연방관보에 ‘60일 제안 정보 공고: 제한된 국가나 지역으로의 여행 특별확인 승인 요청’ 공고문을 게재했습니다.
공고문을 보면 앞으로 여행금지 국가인 북한에 여러 차례 특별방문하더라도 2년에 한 번만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현재는 1년인 복수 입국 기한을 2년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복수 방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전문 기자나 언론인, 미국 적십자 또는 적십자위원회(ICRC) 대표단, 강력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제한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 국익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 등입니다.
국익을 위해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작성해 여행 일정 및 지원자의 역할과 책임 등을 담은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주의 활동가는 모니터링, 즉 분배감시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는 대북 인도주의 사업을 계속 이어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빙서류와 예전부터 대북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북한을 오갔던 방문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행 일정의 초안과 이를 보충하는 문서를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복수 입국 특별 승인을 받은 이들은 북한을 방문하기 최소 1개월(30일) 전에 날짜와 여행목적이 명시된 최종 여행일정서를 국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신청자들이 1년 중 여러 차례 방북할 수 있도록 한 북한 복수 입국 특별 승인 제도를 시행 중으로, 올해 9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이그니스 커뮤니티(Ignis Community) 등 일부 대북지원 단체들이 이 제도를 통해 ‘복수입국 인증여권’(Multiple-entry validation passport)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2020년 초부터 국경을 폐쇄한 뒤 아직 전면 개방에 나서지 않으면서 현재 대북지원 단체의 방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차희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관한 제도가 확대된 것이 대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차희 사무총장 : 미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를 연장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북한에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대북관계를 더 좋게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국무부는 6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