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럽의 아일랜드가 올해 유엔 회원국 중 처음으로 대북제재 결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일랜드가 지난 3월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094호 이행보고서가 12일 공개됐습니다.
이날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에서 아일랜드는 대북제재 이행조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아일랜드 정부는 대북제재로 금지된 북한 선박의 등록 신청을 받지않고 있으며,
제재대상 선박이 입항을 시도하면 해양조사국이 이를 식별해 관련 기관에 선박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일랜드와 북한 간 정기 항공편은 없다면서 대북금수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이∙착륙 허가를 요청한 사례를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아일랜드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대북 물품을 식별해 자국내 유통을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여행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제재대상에 오른 인물이 아일랜드에 입국 시 관련 정보가 관계 당국뿐 아니라, 공용 여행지역 보호에 따라 인근 영국 및 북아일랜드에도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4년 제정한 이민법에 따라 제재명단에 있는 인물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3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2013년 3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2094호 결의는 북한의 제재 회피에 기여할 수 있는 선박 등 모든 자산의 이동 금지를 의무화하는 등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활동을 저지하고 관련 물자와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 가운데 올해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아일랜드가 처음입니다.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유엔 회원국의 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인데, 지난해에는 튀르키예, 단 한나라만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앞서 지난 24일 스위스의 국제 무기 관련 조사기구인 ‘스몰 암스 서베이’(Small Arms Survey)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이 대북제재 조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온 뒤 한국 외교부는 유엔 회원국들에 대북제재 조치 이행보고서 제출을 독려하는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왔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북제재위 역시 지난해 10월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최한 대북제재 관련 설명회에서 이행보고서 제출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당시 제재위 의장이었던 주유엔 노르웨이 대표부의 모나 쥴 대사는 “아직 다수의 회원국들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회원국들은 국내법 안에 제재(이행)을 포함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임을 상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