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말레이 단교, 다자 대북제재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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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당국은 말레이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인을 미국에 넘겼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와 단교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대북제재를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뚜렷이 입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이번 단교선언은 북한과 상대적으로 우호적(cordial) 관계의 국가들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유엔 대북제재를 집행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엄 선임연구원은 북한 국적인이 대북제재 위반혐의로 미국에 인도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일은 대북제재 집행에서 중요한 선례(precedent)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구기관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도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사건은 북한이 해외에서 자행하는 불법활동을 단속하는데 다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 제 3국이 자국 내 북한 범죄인을 국제법을 따라 다루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 범죄인을 미국에서 재판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경우에 말레이시아는 국제법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The U.S. legal system cannot bring North Korean criminals to trial in the United States unless the country hosting them complies with international law, and in this case, Malaysia has decided to comply.)

바틀렛 연구원은 말레이시아의 이번 조치로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에 악용되어 온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 지역 내 북한의 불법활동 확산을 방지하는데 말레이시아의 전례를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응해 말레이시아와 단교선언을 한 것처럼 다른 국가들에 비슷한 외교적 위협을 할 수 있다고도 그는 덧붙였습니다.

닐 와츠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위원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레이시아는 그동안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계속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최근 예로 2019년 4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서 옮겨실은 북한 석탄 2만6,500톤을 실은 파나마 선적의 동탄호가 말레이시아 케마만 항으로 입항하려고 했지만 말레이시아 당국이 입항을 불허한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이 후2019년 5월 북한 석탄 불법운송 혐의로 인도네시아에 억류됐던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미국령 사모아로 보내져 압류됐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이때부터 말레이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되기(freezing out)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 다.

한편, 미 국무부는 19일 북한의 말레이시아와의 단교선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논평요청에 말레이시아 당국에 문의하라고 답변했습니다. (I refer you to the Malaysian government.)

유엔 대변인실은 같은 날 자유아시아방송의 동일한 논평요청에 이것은 양자문제라며 언급할 내용이 없고 다만 모든 분쟁을 대화로 풀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As this is a bilateral matter, we have no comment, but as a general principle, we urge dialogue to resolve any disputes.)

앞서 북한 외무성은 19일 말레이시아가 지난 17일 무고한 북한 주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미국에 강압적으로 인도했다며 말레이시아와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지난 10일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을 위해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남성 문철명을 미국으로 송환하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확정지은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문 씨가 술과 사치품 등을 북한에 반입하고 돈세탁을 했다며 6개 혐의로 문 씨를 기소한 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문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달라고 말레이시아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말레이시아 법원은 2019년 12월 문 씨의 미국 인도를 승인했고 이에 문 씨가 항소하자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지난 10일 최종적으로 이를 기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