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전 고위관리 “북 핵농축 중단 관련 다자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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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직 고위 관리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실적인 북한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면서 특히 핵농축 활동 중단에 대해 미북 양국 뿐 아니라 IAEA와의 다자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이행 상임자문그룹(SAGSI) 의장을 역임한 핵 전문가 존 칼슨(John Carlson) NTI 고문은 16일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 노스'에 북한 비핵화 검증에 대한 IAEA의 세이프가드, 즉 안전조치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칼슨 전 의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적대정책을 비난하며 협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는 동시에 미국의 행동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의마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step by step action)를 제안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먼저 명확하게 정의된 비핵화 합의문을 도출하고, IAEA는 합의문에 명시된 부분에 한해 검증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칼슨 전 의장이 제안하는 IAEA 안전조치에는 점진적인 핵무기 제거, 핵물질의 안전한 이전을 통한 폐기, 미신고 핵 활동에 대한 검증 등이 포함됩니다.

그는 북한이 먼저 모든 핵농축 및 재처리 시설에 대해 신고하고, 미북 양국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검증 준비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IAEA의 검증 활동은 미북 당사국의 향후 합의에 따라 확장 또는 축소될 수 있다고 칼슨 전 의장은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과거 사례에 비춰 북한이 관련 시설 검증을 위한 국제 조사관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 IAEA는 북한에 미북 양국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조사한다는 점을 강조해 북한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칼슨 전 의장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주요 사안은 지속적인 핵농축 활동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농축 시설과 이 곳에서의 우라늄 생산 중단이 가장 엄격한 안전조치(세이프가드) 조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만약 북한이 계속해서 핵농축 활동을 이어갈 경우 미북 간 양자 합의가 아닌 IAEA가 관여한 다자간 합의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칼슨 전 의장은 이어 영변 핵시설 동결을 우선으로 하되 영변 외 핵시설로 추정되는 강선 지역 우라늄 농축 시설 등 북한 내 모든 우라늄 농축시설들에 대한 검증이1년 내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로 영변 외 핵시설에 대한 검증과 폐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 상당량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이 생산되기는 하지만 핵 프로그램의 전부가 아닌 만큼 완전한 비핵화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대표: 영변 핵시설 폐기도 중요한 단계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영변 외 시설에 대한 폐기가 핵심입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안전조치 합의문과 관련 검증에 대해 향후 합의 당사국간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