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한서 시민봉기ㆍ쿠데타 일어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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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북한에서 시민 봉기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사단법인 북한인권 등 4개의 북한인권 단체들이 25일 국회에서 공동주관한 ‘대북전단금지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토론회.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서 시민 봉기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북한 보위부가 매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전단, 태업, 군사 쿠데타 움직임 여부 등 북한 체제 유지와 관련해 보고를 하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에 쿠데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채우고 있는 것은 대부분 간부들이라며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북한의 일반 주민과 기득권의 싸움이 아니라 기득권 간 싸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 최고위원은 북한 관영매체 사설에 ‘보이지 않는 대결,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불건전한 생활방식이 악성 비루스처럼 전파되고 있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북한 청년들 사이에 한국 드라마 등 외부 문화의 영향이 퍼지는 현상을 북한 당국이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아직은 공포정치에 의해 북한에서 시민 봉기나 투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른 체제와 다른 북한 체제만의 특성을 들여다보고 이에 맞는 대응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국적으로 북한 체제를 뒤집을 수 있는 태업, 전단 등이 몇 건 있는지 보위부에서 계속 김정은한테 올라갑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시민 봉기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이게 다른 체제와 다른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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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토론회 발제가 끝난 이후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 RFA PHOTO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의 구성상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이 위헌 판결을 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총선 승리를 통한 법 개정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 개정을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 개정은 국회 동의를 얻는 등 추가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통일부가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본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를 금지한 지역을 군사분계선 ‘일대’로 특정했는데 문재인 전 정부는 이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한다는 등 기존 법 적용대상을 확대한 해석지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제 교수는 문 전 정부의 이러한 해석지침 제정은 명백히 위법적인 행위라며 ‘군사분계선 이남’을 ‘군사분계선 일대’로 고치는 등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을 바꾸는 것은 현재의 통일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현 단계에서는 이거라도 먼저 바꿔놓고 시작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이날 올해 1분기(1~3월) 탈북민이 34명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분기 입국자 인원은 지난 2020년 4분기에 34명이 들어온 이후 가장 많은 수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1분기 탈북민 입국자가 직전 분기(25명)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증가추세인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입국자 34명이 남성 5명, 여성 29명으로 구성됐다고만 설명했으며 신원 특정 가능성을 우려해 연령, 입국 경로 등 추가 정보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