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미국 의회에서 북한과 관련된 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만 5개 북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계류 중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는 북한과 관련된 법안들이 평소보다 눈에 많이 띕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북한 인권이나 제재, 대북 외교와 관련한 다양한 법안들을 내놓고, 또 이를 관련 위원회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7일에는 지난해 9월 30일자로 만료된 기존 북한인권법의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날인 26일에는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대북 정책 감독법( North Korea Policy Oversight Act of 2018)을 새롭게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북간 이뤄지는 모든 합의사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30일마다 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은 미국이 북한의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질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인 가드너 의원은 최근 미국 CBS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의원 :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비핵화를 이룰때까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최대압박을 지속해야 합니다. (We must continue our maximum pressure on Kim Jong Un until we achieve our ultimate goal,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n Korean peninsula.)
이 법안은 미북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후속 논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이에 앞서 이달 13일에는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를 금지하는 법안(H.R 6094)이 발의돼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은 비핵화 논의에서 반드시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켜야 하며, 북한 정권이 자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을 중단하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하원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 핵 기준법안(North Korea Nuclear Baseline Act)’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북간 핵 합의 이행을 위한 철저한 검증 기준을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엘리엇 엥겔 의원(민주·뉴욕)과 하원 국토안보위 위원장 마이크 맥컬 의원(공화·텍사스)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를 법안 발효 6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4일에는 지난 4월 발의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로 넘겨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