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국제선주보험협회(International P&I Club)가 최근 전 세계의 화물운송선박 회사와 선주 보험사를 대상으로 대북제재 이행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국제사회의 제재 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안내문 발송은 이 단체 발족 후 처음입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선주보험협회는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13개 지역 선주보험사의 상위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데이비드 볼로미니(David Bolomini) 사무총장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와 주요 국가의 대북 독자제재 내용을 회원 선주들에 제공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볼로미니 사무총장: 대북제재 관련 안내문은 지난주 15일 발송됐습니다. 북한이 불법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수법 등을 소개하면서 화물선주들이 뜻하지 않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주 상호보험은 해상운송에서 선주들이 서로의 손해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든 공제조합 형식의 보험을 말합니다.
볼로미니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에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국제운송과 관련한 내용이 많아서 북한과 거래를 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를 각국의 화물 선주들과 각 지역의 회원 보험사에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내문은 최근 들어 대북 해상활동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공동 감시가 강화됐고 북한과 관련된 거래에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안내문은 북한의 해운 활동에 대한 감시가 특히 한반도의 서해와 동해 지역에서 강화되었다면서 그 결과 유엔 제재결의 위반 선박은 항구 진입 금지와 자산 동결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로미니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을 비롯한 국제기구나 대북제재결의의 이행과 감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부터 대북 불법행위와 관련한 업무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국제선주보험협회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