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법원, 대북 불법 석유판매 대만인에 1년 징역형

0:00 / 0:00

앵커 :선박 간 불법환적으로 북한에 석유를 판매한 대만인 사업가에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만 대법원은 지난 2일 북한에 선박 대 선박 불법환적으로 약 3천톤에 달하는 석유를 북한에 판매해 대테러자금조달법을 위반한 대만인 황왕컨(Huang Wang Ken)에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황 씨가 지난 2018년 해상에서 2건의 불법적인 선박간 유류 운송으로 총 2천829톤의 석유를 북한에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이팡(Jui Pang Shipping Co.), 주이종(Jui Zong Ship Management Co.), 주이쳉(Jui Cheng Shipping Co.) 선박회사의 대표이자 파나마 국적의 ‘상위안바오’(Shang Yuan Bao)호를 소유한 황 씨는 2018년 5월 웬(溫)이란 이름의 석유 수입업자와 공모해 대만 타이중 항구에서 홍콩 항구를 거쳐 북한 선박에 1천350톤의 석유를 선적했습니다.

이들은 2주 후 같은 방법으로 1천479톤의 석유를 북한 선박에 추가 운송했습니다.

판결문은 미국이 위성으로 북한 유조선의 움직임을 오랫 동안 감시해왔다며, 상위안바오호의 불법환적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2018년 10월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상위안바오호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해 모든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같은해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상위안바오호의 입항을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재무부는 2019년 상위안바오호를 소유하고 관리한 황 씨와 부인 천메이샹 등 대만인 2명과 해당 불법 환적에 가담한 홍콩의 해운사 3곳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내 자산과 지분을 모두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 씨의 모국인 대만 당국은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히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2020년 10월 대만 가오슝 지방검찰은 황왕컨 등 3명을 테러방지법과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고 2년 여간의 재판을 거쳐 이번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한편 미 재무부와 대만 사법당국은 또 다른 대만 선적회사의 대북 불법 석유판매와 관련해 추가 제재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 재무부는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에 관여한 개인 2명과 사업체 3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들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궉기성(Kwek Kee Seng), 대만에 거주하는 천시환(Chen Shih Huan) 등 개인 2명, 마셜제도에 있는 뉴이스턴시핑(New Eastern Shipping) 등 사업체 3곳으로 북한에 정제유를 수차례 운반하는 데 가담한 선박 '커리저스'(Courageous)호의 소유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 가오슝 지방검찰은 지난 1월 18일 대만 국적 남성 천시환(Chen Shih Huan)과 황총웨이(Huang Chongwei) 등 5명을 테러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유조선의 국적과 이름을 바꿔가며 2019년 최소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