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핵개발 자금줄인 외화벌이 차단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당국과 연결된 해운과 선박 그리고 외국 무역 회사들이 대거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는 이날 55개 기업과 선박 그리고 개인 1명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대북제재를 기만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을 추적해서 제재명단에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해운회사나, 선박 그리고 개인을 적발했습니다. 27개 해운, 무역업체와 선박 28척 그리고 개인 1명입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조치가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를 돕는 선박과 해운 회사 및 단체를 차단하기위한 결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제재가 북한의 해상 활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석탄과 연료 등의 불법 수송을 막고 국제 해상에서 환적 행위 즉 선박에서 선박으로 상품을 선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이날 북한에 대한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한 대상은 선박과 해운회사, 무역회사 그리고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를 지원한 개인 한 명입니다.
제재 명단에 추가된 선박은 북한 깃발을 달고 있는 선박 19척과 중국과 홍콩 등 해외 운송회사가 소유한 선박 9척 등 28척입니다.
안산 1호, 천마산, 천명1호, 합장강 6호, 지송6호, 지송8호, 금강3호, 남산8호, 백마, 포천, 삼정1호, 삼정 2호, 삼마2호, 송원, 동흥,우리별, 유정2호, 유평5호, 유선 등 19척의 북한 국적 선박의 경우 북한이 소유한 유조선이 사실상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석탄 운송에 관여했지만 기존 제재 명단에서 빠졌던 선박들도 제재대상에 올랐습니다.
해외 선적 선박 9척들은 최근 북한 선박과 공해상에서 물품을 주고 받던 선박들이 지정됐습니다.
홍콩이 정박지인 아시아브리지, 하오판 2호, 하오판6호, 오리엔탈 보물호, 신 구앙 하이, 역퉁호를 비롯해 탄자니아 국적기의 동평6, 파나마 국적기를 단 후아푸와 함께 현재 한국 정부에 의해 억류된 파나마 선적 코티 호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재 명단에 추가된 운송회사는 북한에 주소지를 둔 곳이 16개입니다.
평양에 주소지를 둔 북한 운송회사들은 천명해운, 퍼스트 오일 합작회사, 합장강 해운회사, 아침해운, 아산해운, 명독해운, 삼정해운, 삼마해운, 송원해운, 은파해운, 유정해운, 묘향해운, 백마해운, 평촌해운, 동흥해운입니다.
홍콩의 장안해운기술유한공사를 비롯해 선양해운공사, 화신해운, 리버티해운, 상하이 동팽해운, 션종국제해운, 웨이하이세계해운 등 중국 회사가 7개입니다.
여기에 프로게인 그룹, 킹리 원 인터내셔널사 등 대만 2개, 싱가포르의 역퉁에너지와 파나마가 본사인 코티 등 4개 중국 외 기업을 포함해 모두 11곳입니다.
제재 대상이 된 유일한 개인은 챙융위안으로 대만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챙융위안은 이번에 제재된 운송회사 킹리 원 인터내셔널사와 같은 주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자산통제실는 이날 ‘국제 운송 주의보(Global Shipping Advisory)’를 발령했습니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주의보에는 북한과의 해상 거래에 연관된 개인 등이 제재될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의 선박간 환적 행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무부, 국무부, 미국 해안경비대가 공동으로 발표한 주의보는 북한과의 물품 거래를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의보는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개인은 거래액의 두 배 이상의 벌금이나 위반 건당 28만 9천 238달러를 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