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0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Resolution 2515)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가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에 따르면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임기는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전문가단의 임기를 추가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 26일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의는 또 전문가단이 올해 8월 3일까지 작성한 중간보고서를 대북제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9월 4일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보고서는 내년 2월 5일 이전에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후 이어 내년 3월 5일 이전에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전문가단은 재임명 된 후 30일 이내에 활동계획표(planned programme of work)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은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출신 각각 1명씩과 일본, 싱가포르, 한국 국적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