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위 “북 불법환적 신고, 올해 최소 2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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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올해 들어 불법 환적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적발한 신고가 최소 2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대북제재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1월과 3월 최소 2건의 북한 선박으로 의심되는 불법 환적 고발이 접수됐다고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두 건은 미국 군사ㆍ정보 당국의 적발과 보고 내역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모두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 선박과 국적 불명의 다른 배가 나란히 붙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는 물품을 옮겨 싣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과 선적을 알 수 없는 소형 선박이 나란히 근접한 것을 일본 해상자위대 보급함이 확인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습니다.

제재위원회 관계자는 일본 외무성이 적발한 북한 유조선은 새별 또는 종림2호로 알려진 선박으로서 이미 2016년 3월부터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월에 적발된 사례는 3천 톤급 안산1호로 지난해 3월 안보리 제재명단에 포함된 북한 유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불법 환적 시도를 감시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공동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부터 영국의 군함과 프랑스 전투기가 중국 동해상의 북한 선박 감시에 합류했지만 아직 이들 국가로부터의 적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선박 대 선박 환적이란 공해상에서 거래금지 물품을 옮겨 실어서 주로 북한 내부로 반입하는 행위로 최근 들어 감시를 피하는 수법이 정교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제재전문 법률회사 ‘GKG Law’의 대표인 모엔 자커시(Mohsen Zarkesh) 변호사입니다.

모엔 자커시 변호사: 국제사회 감시망을 피해서 정유를 북한 내부로 반입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유조선이 북한 항구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공해상에서 만나서 작은 북한 배에 거래금지 물품을 옮겨 싣는 수법입니다.

한편, 제재위 관계자는 “러시아 내 ‘학생비자’를 소지한 북한 식당 종원업이 늘고 있다”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최근 보도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진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는 여종업이 노동비자가 아닌 1년 기한의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트크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식당 종업원 수가 늘었는데, 몇 달 전과 비교해 평양관의 경우 4명에서 7명으로, 고려관은 2명에서 4명으로, 금강산은 5명에서 8명으로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