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북 연계 기업활동 주의보 발령

앵커 :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는 북한이 사용하는 제재회피 전술을 소개하며 자국 내 기업 활동 중 북한 노동력이나 기술이 포함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주의보를 23일 발령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북한 제재와 단속 주의보’(North Korea Sanction & Enforcement Actions Advisory)는 공급 사슬(supply chain)에서부터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대북 제재와 관련한 세컨더리 보이콧 일명 ‘제3자 제재’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과 연결될 수 있는 공급사슬의 경영 위험’이라는 제목의 주의보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교묘한 수법으로 회피하려 한다면서 물건 생산이나 거래, 운송 등 모든 기업 활동 과정에서 북한과의 연관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영의 공급 사슬(supply chain)이란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자재 조달, 제품 생산, 유통, 판매라는 흐름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보는 지난해 8월 제정된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통합 제재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을 근거로 발령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개한 성명서는 이날 조치가 새로운 추가 대북제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6 월 12 일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동 선언문의 이행을 재확인했습니다.

성명서는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가 집행되고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면서 국제 사회는 북한이 비핵화 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주의보는 북한의 재화나 노동력, 기술이 관여되거나 공급사슬에서 북한인이나 북한 당국과 연관되는 기업 활동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통합제재법(CAATSA)은 적발된 미국 기업이나 개인은 북한과의 연관된 기업활동이 적발될 경우 29만 5천 141달러 또는 거래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의 재화나 노동력, 기술이 기업 활동에 연계되지 않기 위한 5가지 고위험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하청회사가 북한 공장이나 노동자와 관련되지 않는지, 상품이나 기술이 북한에서 흘러나온 것은 아닌지, 북한과 합작 회사일 가능성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시중가격과 차이가 큰 원자재나 상품이 북한산인지 의심하고 정보기술(IT) 분야의 북한 노동력과 기술 관련성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의보는 북한이 해외로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으로 파악된 43개 나라를 공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이들 국가와의 국제 거래에서 북한 노동력이 생산 공정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이와함께 주의보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로 북한과 거래할 수 없도록 지정한 석탄과 섬유, 해산물 등 21개 품목과 농업이나 탄광 등 21 분야에 걸친 152개 북한 내 외국인과의 합영회사(Joint Venture) 명단을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