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대북제재 명단에 기업 3곳•개인 1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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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 재무부가 대북제재 위반에 관련된 러시아와 중국, 싱가포르의 해운기업 3곳과 러시아인 1명을 새롭게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15일 중국의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회사'(Dalian Sun Moon Star International Logistics Trading Co., Ltd)와 그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SINSMS Pte. Ltd), 러시아에 있는 ‘프로피넷 주식회사’(Profinet Pte Ltd) 및 이 회사 사장인 러시아 국적의 바실리 콜차노프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을 대신해 불법 선적을 조장하는 단체와 개인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의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회사'와 싱가포르의 ‘신에스엠에스’는 위조 서류를 이용해 북한에 술, 담배 등을 수출했습니다.

또 제재 대상인 러시아의 항만서비스회사인 ‘프로피넷 주식회사’와 이 회사의 바실리 콜차노프 사장은 북한 선박에 최소 6차례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불법 환적을 조장하고 북한에 수입원을 제공하는 회사, 항만 및 선박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 싱가포르 및 러시아에 본사를 둔 이들 법인이 제재를 피하려고 사용한 전술은 미국법에 의해 금지된 것”이라며 “모든 해운 업계가 제재를 준수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nsequences for violating these sanctions will remain in place until we have achieved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이번 조치는 북한과 재화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도 미국 정부가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담은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입니다.

또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및 활동과 관련한 재정적 흐름을 막기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더욱 강화해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단체와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국민이 제재 대상자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