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료, 홍콩 당국에 대북제재 철저한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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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 고위 관료들이 최근 홍콩을 방문해 대북제재 이행 사항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미북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 주재 미국 대사관은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 국무부와 상무부 관계자들이 홍콩 당국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홍콩 정부의 유엔제재결의 이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사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날 미국측 대표는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유령회사(Shell Company) 설립을 더욱 어렵게 하는 홍콩의 새로운 법안 발의에 대한 보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소한의 서류만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한 홍콩은 잇따른 유엔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로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활발하게 불법거래를 해오던 곳 중 하나입니다.

지난 2월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9개 기업 중 중국 기업 두 곳 , 파나마 한 곳, 싱가포르 한 곳을 제외한 다섯 곳이 홍콩에 주소지를 둔 회사일 정도로 홍콩은 대북제재 회피용 북한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불법무역을 계속하는데 있어 홍콩을 '핵심적인 취약점’(Key vulnerability)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뉴컴(William J. Newcomb) 전 미국 재무부 선임 자문관 역시 홍콩은 오랫동안 회사의 실체 없이 우편주소 만으로도 쉽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 북한이 대북제재의 감시를 피해 많은 유령회사들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컴 선임 자문관 : 홍콩에서 유령 회사를 세우는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홍콩은 이 때문에 이들 회사 설립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회사 설립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 홍콩 당국에 대북제재 수출 금지 품목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홍콩 당국이 무기 제조나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의 대북 수출을 철저히 추적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홍콩의 온라인 매체인 ‘홍콩 프리 프레스’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테드 요호 의원을 비롯한 동아시아 외교담당 미국 의원들이 올해 들어서만 최소 세 차례 홍콩을 방문해 대북제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