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외노동자, 2017년말 제재결의 이후 2만여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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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규정한 북한 해외노동자 본국 송환 마감일이 올해 말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채택된 건 지난 2017년 12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전 세계 기업들은 이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이들을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의 수는 얼마나 될까?

유엔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2017년 결의 채택 당시 약 6만여명이었던 북한 노동자는 2019년 3월 현재 전 세계 40여개 나라에 걸쳐 약 4만여 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가운데 4분의 3 정도는 러시아와 중국에 있으며, 주로 건설업과 봉제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때, 남북 그리고 미북 사이에 따뜻한 바람이 불 때는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를 기대하는 분위기 탓에 한때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수가 잠시나마 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베트남, 즉 윁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관련국들 사이에 찬바람이 불자 중국 등 많은 나라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 소식통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도쿄신문은 23일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초에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오는 12월이 아닌 6월 말까지 귀국시키라고 중국 기업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같은 날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성실하고 엄격하게 이행하며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우호적인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동지역 국가들도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협조적이어서, 이미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가 떠나고 얼마 남지 않은 노동자들까지도 올해 말까지 모두 내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사정에 밝은 미국 외교 소식통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우간다 등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에서는 노동자 없이 북한 외교관만 주재하고 있지만, 콩고와 알제리, 앙골라, 그리고 적도 기니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각각 수 백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들이 언제 북한으로 돌아갈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은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정한 ‘결의 채택 후 15개월 후에 북한 노동자 고용 실태를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근 전 세계 각국에 북한 노동자현황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