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기간 중국에 거주하면서 외화벌이 활동을 해 오던 일부 북한 무역 주재원과 식당 종업원,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지난 주말 급히 귀국하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정한 북한 노동자 철수 마감시한(12월22일)에 맞춰 갑자기 귀국 지시를 받은 것 같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의 한 무역관련 소식통은 22일 저녁 “평소 알고 지내던 북조선 무역대표가 본국의 지시로 급하게 귀국을 하게 되었다”면서 “가족을 데리고 국제열차편으로 평양으로 떠났다”면서 “지난 주말 이처럼 급히 귀국한 사람들이 많은데 무역주재원들뿐 아니라 장기 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있던 일부 북조선 식당 종업원들과 외화벌이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들이 황급하게 귀국 보따리를 싸게 된 것은 북조선 영사관(부)에서 급히 귀국 지시를 내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외 주재원들에게 하루 이틀 만에 가족까지 데리고 귀국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나라가 북조선을 제외하고 이 지구상에 몇 나라나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무역 주재원들은 중국 현지에서 함께 살던 가족까지 동반해서 귀국을 했다”면서 “하지만 지난 주말 귀국한 장기 체류자들(무역주재원, 식당 종업원, 노동자)은 이번 연말에 일단 귀국했다가 조만간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주재원이나 노동자들이나 귀국하는 사람들의 보따리가 너무 간단한데다 중국에서 살고 있던 집의 가재도구도 그대로 놓아둔 채 몸만 북조선으로 돌아갔다”면서 “이런 상황으로 보아 이들은 완전히 귀국한 것이 아니고 잠깐 다니러 갔다가 곧 돌아올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본국으로부터 귀국 지시가 갑작스럽게 내려졌고 지난 주말이 유엔이 정한 북조선 노동자 귀국 마감일이었던 탓에 북조선측이 국제사회에 안보리 제재 내용을 지킨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방편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귀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미처 귀국하지 못한 사람들이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계속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선양의 한 주민소식통은 “이번에 귀국한 식당 복무원들과 노동자들은 장기체류비자나 도강증을 소지하고 있어 아직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면서 “이들은 이번에 귀국한 다음 다른 노동자들처럼 공무 여권을 발급받아 다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소식통은 “공무여권으로 중국에 들어오면 30일에 한번씩 귀국했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면서 “하지만 실습생(식당 복무원) 또는 산업연수생(노동자)자격으로 중국에서 일을 하면 안보리 제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외화벌이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노동자가 아닌 무역 주재원들의 경우, 공무 여권을 소지했는데 왜 급히 귀국했는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얼핏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조선 무역주재원들은 대부분 중국기업들이 영업 또는 기술지원을 하는 전문인력으로 신원 보증을 해주어 공안당국으로부터 거류증(Z 비자)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기업에 취업한 북조선 노동자라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 노동자 철수 시한에 맞춰 일단 귀국했다가 비자를 다시 발급받던지 북조선 노동자 문제가 잠잠해지면 다시 (중국에)나와 활동을 재개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