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IT노동자 미 위장취업 공모 미국인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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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미국 회사에 위장취업할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은 한 미국인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11일 북한 IT 노동자들을 미국 시민 및 거주자로 위장해 미국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지난해 5월 체포된 애리조나주 출신의 미국인 크리스티나 마리 채프먼(Christina Marie Chapman, 48)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채프먼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해외에 있는 북한 IT 노동자들과 공모해 70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의 신원을 도용하고 이들의 정보를 이용해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미국 회사 IT 직책에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 IT 노동자들과 1,710억 달러 불법수익 창출

이 과정에서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허위서류를 제출했고 미국 500대 기업을 포함한 수백 개의 미국 회사에서 일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채프먼은 이후 미국 회사들로부터 지급된 노트북을 받아 자신의 집에 두고 이른바 '노트북 농장'(laptop farm)을 운영했다고 법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IT 노동자들이 실제로 미국 내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며 그 결과 북한 IT 노동자들은 미국 회사의 내부 시스템(체계)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들이 받은 수익은 1천 710억 달러에 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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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정의의 보상 프로그램의 인터넷 사회관계망 ‘X’ / ‘X’

이 소득은 도용된 미국 시민들의 신원을 인용해 미 국세청(IRS)과 사회보장국(SSA)에 허위 신고됐습니다.

이런 범죄 행위로 300개 이상의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고, 100건 이상의 허위정보가 국토안보부에 제출됐으며, 70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허위세금 부과 피해를 입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미 검찰은 채프먼과 유죄 인정 조건에 대한 형량 합의에 따라 법원에 약 7년 10개월에서 9년 3개월의 형량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연방 법원은 오는 6월 16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5월 채프먼과 공모한 한지호(Jiho Han), 진천지(Chunji Jin), 쉬하오란(Haoran Xu)이라는 가명을 쓰는 북한 노동자 3명을 찾기 위해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