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러시아에서 한 북한 남성이 교통경찰 검문에 걸리자 뇌물을 주려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남서부 튜멘 지역 오무틴스키 구역에서 북한 국적의 55세 남성이 교통경찰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27일 재판을 받았습니다.
튜멘주 검찰청은 텔레그램 공식 채널을 통해 지난해 7월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날 재판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교통검문 중 경찰서를 방문해 신원 확인 절차를 받는 것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 5천 루블(미화 약 50달러)을 차량 앞좌석 패널 위에 놓고 교통경찰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튜멘주 검찰청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한 지인과 함께 골리쉬마노보로 일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오무틴스키 지방법원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에게 2만 5천 루블(약 25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북한은 사회 전 분야에서 뇌물이 만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러시아에서도 이를 시도하려다 붙잡힌 겁니다.
러시아에 건설 노동자로 파견됐다 미국으로 난민자격을 받아 정착중인 폴 한씨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뇌물을 주는 일은 흔했다고 말했습니다.
[폴 한 씨] 원래는 북한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러시아에 와서 뭐 경찰에 걸리면 돈 주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북한 사람들 신분이 없어도 러시아 경찰한테 걸리면 막 목에 힘주고 싸웠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있었던 10~20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경찰들의 뇌물요구가 노골적이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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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연루된 북한 남성이 동료와 함께 일을 하러 가던 중이었다고 밝혔던 점은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여전히 활동 중임을 시사하는 정황입니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97호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른 제재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추가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시에서는 북한 노동자 채용을 원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수집했고, RFA는 북한 내부에서도 러시아 외화벌이 노동자로 파견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24일, 예브게니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신홍철 주러 북한 대사와 만나 상호 여행제도 단순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러시아는 2017년 말부터 북한 국적자 대상 노동비자 발급을 크게 제한했지만,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관광비자, 기술연수비자, 학생비자 등의 형태로 러시아에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