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이 핵 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한 것은 분명한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6일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대비하는 등 북핵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핵 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창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전략핵추진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을 비롯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로서는 핵 기획그룹(NPG·Nuclear Planning Group) 창설까지 기대했겠지만 핵 협의그룹 창설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연구위원은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핵 전략수립, 핵 운용 등에 있어 의견을 전달할 공식적인 통로(채널)가 없었지만 핵 협의그룹을 창설하면서 미국의 핵 전략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통로(채널)가 생겼다”며 “이것은 분명한 발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전을 생각하면 미국의 핵 전략수립, 핵 운용 등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전달을 할 공식 채널이 없었어요. 한·미전략억제위원회(DSC)가 있었지만 핵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이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이제 우리가 미국한테 핵 전략에 관해서 우리 의견은 이렇다고 아주 강력하게 정식으로 전달할 채널이 생긴 거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핵 협의그룹을 통해 핵 정보 등을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 핵 기획그룹(NPG)에서도 위축된(활성화되지 않은) 기능”이라며 “목표대로만 된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차 수석연구위원은 핵 협의그룹이 차관보급으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차관보는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지만 위임된 권한이 적기 때문에 주어진 틀 안에서밖에 협의를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핵 협의그룹에서 과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 기획그룹(NPG)을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들이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향후 위협 수준이 높아질 때 논의는 결국 차관보급 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분명히 그 목표대로만 된다면 의미가 있다고 봐요. 다만 현재 설정된 협상대표의 급이 차관보급이란 말이에요. 나토의 NPG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들을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미국의 핵 3축 가운데 하나인 전략핵추진잠수함을 한국에 기항하도록 한 것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의 코 앞에 미국의 핵잠수함이 들어온 것”이라며 “이번 워싱턴 선언 내용 중 가장 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전략핵추진잠수함을 한국에 기항한다는 것은 향후 전략핵추진잠수함을 통한 대규모 보복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훈련도 진행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이번 워싱턴 선언 내용 중에서 아마 가장 억제의 효과가 클 걸요. 전략핵추진잠수함이라는 게 사실은 한 척만 해도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고 대부분의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핵 전력을 갖고 있거든요.
다만 전략핵추진잠수함의 한국 전개가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략핵추진잠수함이 실은 트라이던트2 미사일은 사거리가 1만 2000km로 목표물과 일정 정도 이격되어야 효과적”이라며 “한반도에 너무 근접하고 노출되면 오히려 전략적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욱 연구위원은 “트라이던트2 미사일의 사거리가 1만 2000km지만 거리ㆍ위치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밖에 한국 자체 핵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날 배포한 ‘워싱턴 선언의 의의와 한계’ 분석자료를 통해 “핵 협의그룹 설립을 선언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국이 국가생존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수 있는 권리마저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 일본과 같은 수준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데 합의하지 못한 것 등도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