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이 한국의 요청대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검증하는 현장에 참여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유엔 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할 때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며 유엔도 참여해 폐기 확인을 함께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선언을 소개한 뒤 그 과정에도 유엔이 참가하고 이행을 검증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구테흐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요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지만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유엔이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유엔 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유엔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파르한 하크(Farhan Haq) 유엔 대변인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이 (북한에) 사찰단을 보내는 데 안전보장이사회 혹은 총회의 위임(mandate)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크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북핵의 경우 어떤 과정을 거칠지 말하기 이르지만 이것은 유엔의 기본 원칙이라며 그동안 관례가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하크 대변인: 르완다, 전 유고슬라비아에서 재판장을 구성할 때, 이라크에 무기감시단을 보낼 때, 시리아 화학무기 검증을 위해 사찰단을 보낼 때 수많은 유엔 평화유지군을 보낼 때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크 대변인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 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혹은 유엔 회원국이 북한 핵시설 폐쇄 검증을 위한 사찰단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고 유엔 안보리나 유엔 총회에서 승인이 나오면 유엔 사찰단을 북한에 보낼 수 있습니다.
최근 예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14일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 혁명군 간의 2016년 평화협정 이행을 검증하기 위해 사찰단을 보내자는 유엔 사무총장의 추천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사찰단을 파견했습니다.
한편, 핵 사찰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로 해왔기 때문에 북핵의 경우도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할 가능성이 높지만 생화학무기 사찰까지 할 경우 다른 기구와 공동 사찰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사찰단이 구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다며 유엔 안보리나 총회 회원국들이 사안이 긴급한 것이라면 신속히 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