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정치적 합의되면 수주 내 북핵 사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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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핵 관련 당사국들 사이에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고 기구 이사회 승인이 나면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을 수주 내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노 유키야(Yukiya Amano)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사회를 마치고 가진 기자 회견에서 미국과 북한 등 당사국들 사이에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고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북한 핵사찰을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특히, 북한 핵사찰은 몇 달이 아니라 수주 내(within weeks)로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바로 북한에 알려주고 몇달이 아니라 수주 내로 핵사찰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009년 북한에서 영변 핵시설을 사찰하던 기구 사찰단이 북한 당국에 의해 추방되기 전까지 북한에서 핵시설과 핵물질이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도록 감시와 현장 검증 등의 사찰 활동을 해왔습니다.

북한은 1974년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하고 1985년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 가입했지만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 내 모든 핵물질과 핵시설을 사찰하는 특별 핵사찰을 요구하자 1993년 핵무기전파방지조약, 1994년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미북 간 제네바 핵 합의로 복귀를 선언했다가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개발해온 것이 밝혀지고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면서 2003년 다시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를 탈퇴했습니다.

그 뒤 북핵 협상이 재개되면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들이 북한에 들어와

영변 핵시설을 사찰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2009년 사찰단 모두를 추방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국제원자력기구 산하 안전보장국(Safeguards Department) 내 북한담당 부서와 사무총장실의 실무단이 이미 지난해부터 북한 핵사찰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보장국 내 북한담당 부서는 북한 핵검증을 할 사찰단을 모집, 훈련시키고 있고 핵검증을 위한 절차와 장비들을 개량시켜왔으며 사무총장실의 실무단은 법률 등 사찰활동 재개에 필요한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아마노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의무를 따르고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의 의무들을 완전히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즉시 협력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그는 이날 이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들이 북한 내에 상주하지 않았던 기간에 일어났던 일을 포함해 모든 중요한 사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1957년에 설립된 국제원자력기구는 핵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핵시설과 핵물질이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하는 곳으로 전 세계 170여개국이 가입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