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셔먼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돼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 소속의 미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1일 한반도 평화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영구 평화를 위한 청사진 작성,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미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셔먼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처음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법안입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 정오 미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미 20명의 공동 발의자가 모였다”고 소개하며, “이번 회기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현재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과 한미의 강경한 대응으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이는 한반도 정세 속에, 이 법안이 갖는 현실적인 영향과 의미에 대해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남북미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1953년에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법안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미국이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입장을 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우니, 실제로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셔먼 의원 :저는 미국이 협상의 주요 목표를 북한의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제사회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매우 제한된 수의 핵무기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북한이 그 이상을 만들지 않도록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셔먼 의원은 그러나 이 법안은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를 제안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 법안의 핵심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져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법안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어 의무를 철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셔먼 의원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방어태세를 약화시킨다고 말하며, (한국에 미국의) 군사 기지를 계속 배치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계속 전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이 법안은 미국의 방위 의무를 철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일본 등 전쟁 중이 아닌 국가들에 군사기지를 배치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미국의 방어태세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1일 오후 발의된 이번 법안에는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얻기 위해 “이 법안의 내용은 한국이나 다른 외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Nothing in this Act may be construed to affect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stationed in South Korea or any other foreign country.)
이 법안이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자신하냐고 묻는 질문에 그는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법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법안의 목표는 미 국무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이끄는 것이며, 미 행정부가 미국 국민들이 평화 조약을 원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원이 심지어 공화당이 우세한 상황인데다, 한국전 종전선언을 강력히 반대하는 영 김 공화당 의원이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안 통과를 위한 충분한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