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전 차관보 “평화협정은 북 비핵화 종결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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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가 종결되어야만 미국과 북한 간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힐 전 차관보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현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요구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 : 평화협정은 비핵화 과정을 시작도 하기 전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단계에 체결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길 바랍니다.

힐 전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과 ‘과감한 조치(bold move)’를 취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북한은 비핵화 회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근 미국 CNN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성공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한 것으로 회담에서 승리한 것처럼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 : 미국 재무부가 23일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전술과 관련한 경고를 발령한 것은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북한은 비핵화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과 제재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데니스 와일더(Dennis Wilder)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고, 분명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의지를 밝혀야만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북한이 구체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한 후에야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의 설명입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오랜 협상 기간 내내 미국이 북한과의 합의에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또 다시 추가 조건을 요구하는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과 마찬가지로 핵무기와 핵 생산시설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핵 포기는커녕 핵무기 감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후,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비난을 퍼부은 것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까지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단에서 활동한 윌리엄 뉴컴 박사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은 물론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라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확산 중단,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 재가입 하는 등의 긍정적 조치를 취한다면 평화협정과 외교관계 수립도 가능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